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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내규

1) 전공분야

바이오나노학과는 3개의 전공 인 바이오전공 (생명공학), 나노전공 (나노공학), 바이오나노융합전공 (바이오나노공학)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전공의 폐지 및 신설은 대학원 바이오나노학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한양대학교 대학원 바이오나노학과 내에 석사과정, 박사과정 및 석사․박사학위통합과정에서의 전공분야는 전공분류를 따로 하지 않고 필요시 지도교수가 정한 전공분류를 따른다.

2) 입학

본 학과의 입학은 특별전형을 원칙으로 한다. 세부기준은 바이오나노학과의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1. 성적 : 입학 시 전공제한을 두지 않는다.
  2. 면접 : 면접시험에서 전공 교수들의 합의에 의해, 수학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자는 입학할 수 없다.
  3. 입학시험과목 : 바이오나노학과의 전공 지식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출제한다.
3) 이수학점
  1. 대학원 학칙 제27조에 준하여 석사과정 이수 학점은 26학점 이상, 석박사통합과정 이수 학점은 58학점 이상, 박사과정 이수 학점은 37학점 (단 본 대학원 동일전공 석사과정 취득학점 중 동일 전공 인정 학점 포함) 이상으로 한다. 단, 대학원 학칙 제28조에 준하여 학기당 이수 학점 수는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선수과목은 이수학점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선수과목을 포함하여 한학기당 15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다)
  2. 전공 최소 이수기준
    • 석사과정: 과정이수학점(21학점)중 전공최소이수학점은 1/2이상이어야 함.
    • 석.박사통합과정: 과정이수학점(51학점)중 전공최소이수학점은 1/2이상이어야 함.
    • 박사과정: 과정이수학점(33학점)중 전공최소이수학점은 1/2이상이어야 함.
  3. 바이오나노융합전공 최소 이수기준: 융합전공 취득을 위해서는 융합전공교과목 6학점 이수하여야 한다
  4. 전공지도에 필요한 경우 지도교수와 바이오나노학과 학과주임교수의 지도하에 타 과에서 이수한 학점에 대해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4) 필수과목
  1. 학과 핵심과목으로 ‘바이오나노테크놀로지’(석사/박사/석박사통합과정)를 반드시 수강하여야 한다.
  2. 바이오나노학과 핵심과목으로 과정별로 다음을 반드시 수강해야 한다.
    • 석사/박사과정학생은‘바이오나노융합기술세미나1’,‘바이오나노융합기술세미나3’,‘바이오나노융합기술세미나4’중 1과목 이상 수강
    • 석박사통합과정학생은‘바이오나노융합기술세미나1’,‘바이오나노융합기술세미나3’과‘바이오나노융합기술세미나4’중 2과목 이상 수강
  3. 전공변경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필수과목을 수강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교과목 수강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타전공 박사과정 입학생은 석사과정과 동일하며 타분야 또는 관련분야 판별은 바이오나노학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5. 관련분야 박사과정 입학생은 박사과정과 동일하며 타분야 또는 관련분야 판별은 바이오나노학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5) 선수과목

대학원 학칙 제30조에 준하여 석박사 과정에 입학한 학생 가운데 전공변경이나 기타 이유로 인하여 학습 및 연구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은 선수과목을 학부과목에서 6학점 이내에서 취득하여야 하며, 취득하여야 할 선수과목과 학점은 학과주임교수와 지도교수가 결정한다. 또한, 선수과목은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6) 종합시험
  1. 대학원 학칙 제34조에 준하여 석사학위과정 학생은 전공 3과목,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전공 4과목의 종합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2. 종합시험 응시자격은 석사학위 과정에서는 18학점이상을 취득 한 자, 박사학위 과정에서는 36학점이상 취득하였거나 해당학기에 취득할 수 있는 자, 석.박사 학위 통합과정에서는 6개 학기를 등록하고 57학점을 취득하였거나 해당학기에 취득할 수 있는 자로 한다.
  3. 선수과목을 지정받은 학생은 직전학기까지 해당과목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여야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7) 논문지도 및 발표, 평가방법
  1. 입학 전 혹은 입학 후 한 학기이내에 학과주임과 상의하여 지도교수를 선정한다. 지도 교수를 정하기 전까지는 학과주임교수가 교과목 선정 등을 지도한다. 단, 지도교수를 변경한 경우에는 석사과정은 6개월 이상, 석.박사 통합과정 및 박사과정은 1년 이상 논문지도를 받아야 한다.
  2. 학위논문제출자격
    1. 석사과정: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25조(학위논문제출자격)에 따른다.
    2. 석박사통합과정 및 박사과정: 입학 후 학위논문 신청 시까지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본인이 제1저자이고 지도교수를 교신저자로 하여 게재한 SCI(E) 논문의 IF 총 합이 5.0 이상인 자에게 자격을 부여 한다 (단 part time 학생인 경우에 지도교수가 교신저자 이거나 공동저자이어야 함).
      • 대학원에 학위청구 논문신청 시 발표논문의 별쇄본이나 게재예정증명서를 바이오나노학과 주임교수와 심사위원장에게 제시하여야한다.
      • 학위청구논문은 학위논문 심사 전에 지정된 공개 장소에서 발표하여야 한다.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발표자는 공개발표 2주 전까지 학위청구논문의 개요를 바이오나노학과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의 발표는 바이오나노학과 주임교수가 발표일정 및 장소를 결정하여 발표자에게 통고하고, 지도교수 및 논문지도(심사)위원이 참석하여 발표논문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 BK21플러스로 인하여 바이오나노학과로 소속을 변경 한 경우 전 소속 학과의 내규에 따른다. (2013년 5월 학적변동 학생에 한함).
    3. 학위논문심사위원회 선정
      •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은 논문 지도 교수와 학과주임교수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박사과정 학생은 입학 후 4학기가 종료되기 전 3인으로 구성된 학위논문 위원회를 결성하고 위원회를 개최하여 학위논문연구 발표 지침을 받는다. 이때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도교수로 정한다.
8) 기타
  • 바이오나노학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바이오나노학과 대학원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용하며 본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제반사항은 본 위원회의 운용 시행세칙에 따른다.
9) 시행일

본 내규는 2020년 2학기부터 시행하며, 바이오나노학과의 재학생 및 수료생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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