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나노학과는 4개의 전공 인 바이오전공(생명공학), 나노전공(나노공학), 바이오나노전공(바이오나노공학), 바이오나노융합전공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전공의 폐지 및 신설은 대학원 바이오나노학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한양대학교 대학원 바이오나노학과 내에 석사과정, 박사과정 및 석사ㆍ박사학위통합과정에서의 전공분야는 전공분류를 따로 하지 않고 필요시 지도교수가 정한 전공분류를 따른다.
본 학과의 입학은 특별전형을 원칙으로 한다. 세부기준은 바이오나노학과의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대학원 학칙 제30조에 준하여 석박사 과정에 입학한 학생 가운데 전공변경이나 기타 이유로 인하여 학습 및 연구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은 선수과목을 학부과목에서 6학점 이내에서 취득하여야 하며, 취득하여야 할 선수과목과 학점은 학과주임교수와 지도교수가 결정한다. 또한, 선수과목은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조(응시자격) 다음의 각 호를 충족하는 자는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2조의1(종합시험 대체과목) 전공과목 이수로 종합시험을 대체하며 세부시행방식은 다음과 같다.
제2조의2(종합시험 시험방식) 전공과목 이수로 종합시험을 대체하지 못하는 경우, 종합시험의 세부시행방식은 다음과 같다.
제3조(배점 및 합격기준)
제4조(재시험)
제5조(시행일 및 경과규정)
바이오나노학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바이오나노학과 대학원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용하며 본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제반사항은 본 위원회의 운용 시행세칙에 따른다.
본 내규는 2024년 1학기부터 시행하며, 바이오나노학과의 재학생 및 수료생에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