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학기 연구실 정기 안전교육(on-line)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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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2017-03-16 14: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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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3. 별표 4 행정조치 기준.hwp (16.0K)15 2017-03-16 14: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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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생명나노공학과입니다.
연구실 정기 온라인(on-line) 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미이수시 불이익 발생할 수 있사오니 교육기간 내에 반드시 이수해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연구실안전 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훈련 등」
2. 세부내용
3. 요청사항
가. 행정부서에서는 연구실 안전교육 대상자에게(이메일, 문자발송) 반드시 통보하여, 수신받지 못하는 인원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구실안전책임자(지도교수)는 안전교육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연구실안전관리규정에 관한 내규 제9조(교육)에 의거 성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 관련 법률(양벌규정) 및 대학규정에 의거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불이익이 (과태료, 실험실 출입제한, 보험금 미지급 등)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연구실 정기 안전교육 홈페이지 사용자 매뉴얼 1부
2.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에 관한 내규 (별표 4 행정조치 기준) 1부. 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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