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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1학기 연구실 정기 안전교육(필수의무) 2차 안내

5,673 2017.05.2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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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관련근거 : 연구실안전 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훈련 등」

 

2. 세부내용

구 분

내 용

비 고

교육대상

-이공계열, 약학계열, 디자인계열 소속의 대학원생 및 학부생 전체

-연구실 안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자

-실험활동에 참여하는 교원, 직원, 연구원(보조원), 리서치펠로우

-기타 재학생 중 실험에 참여하는 인원(실험과목 수강 등)

-지도교수가 직접 고용한 자로 실험에 참여하는 인원

(휴학, 대학원 진학예정자 등)

 

교육기간

2017.05.25.(목)~07.23(일)

 

컨텐츠종류

국문 및 영문 컨텐츠(필수과정 4과목 + 선택과정 2과목)

 

교육방법

-웹 홈페이지 접속 (http://safetyedu.hanyang.ac.kr)

-모바일 홈페이지 접속 (http://m.safetyedu.hanyang.ac.kr)

붙임의 1 참조

교육평가

교육평가 시 60점 이상 취득하여야만 수료 인정

 

 

3. 요청사항

가. 연구실안전책임자(지도교수)는 안전교육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연구활동종사자를 연구 개발활동에 참여 시켜서는 안됩니다.

나. 관련 법률(양벌규정) 및 대학규정에 의거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불이익이 (과태료, 실험실 출입제한, 보험금 미지급 등)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연구실 정기 안전교육 홈페이지 사용자 매뉴얼 1부

      2.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에 관한 내규 (별표 4 행정조치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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