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원 과목이수구분 신청 변경 안내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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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2017-02-08 13: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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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이오나노학과입니다.
1. 일반대학원 문서번호 H1669-2016-4403(대학원 학칙 시행세칙-과목이수 구분 세부사항 개정 안내)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2016학년도 2학기부터 과목이수구분 세부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2017학년도 1학기부터는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과목에 한하여 과목이수구분 변경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과목이수구분 대상과목
1) 소속학과와 유사한 전공과목
2) 졸업논문 주제와 연관된 과목
- 일반대학원내 학과에 한함 (※전문대학원 및 타대학원 과목 신청불가)
3) 해당학기 이수과목만 신청 가능
나.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1) 신청시기 - 해당 학기 성적 정정기간 종료 후, 7일 이내
2) 신청방법 – 지도교수와 학과주임교수의 허가 후, 날인된 신청서를 공문 제출
※ 졸업(수료)예정자는 졸업사정 전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신청 기간 절대엄수
(신청기간 이후 추가접수 불가)
3. 2016-2017 교육과정 정기개편부터 학과간 협의를 통해 학과교육과정에 ‘타과수강과목’을 등재하여, 전공과목으로 인정받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속 학과와 유사한 전공과목 중 과목이수구분 신청이 빈번한 과목은 추후 학과교육과정에 ‘타과수강과목’으로 등재하시기 바랍니다.
4. 졸업(수료)예정학기 학생들이 과목이수구분 신청 결과에 따라 졸업(수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강지도시 안내 부탁드립니다.
붙 임. 과목구분변경신청서 양식(2017.02.03) 1부. 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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